구분 | 일본 | 프랑스 | 스페인 | 이태리 | 오스트리아 | 미국 |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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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 허가제 | 허가제 | 인가제(1차), 허가제(2차) |
허가제 | 허가제 | 허가제 | 허가제 |
심사기준 | 일반 : 거리기준 부수 : 영업상하자장소, 미성년자 보호, 최소매출량(월4만갑) |
거리 + 인근 거주자수 | 1차 : 거리+인구수 2차 : 특별요건 없음 공통사항 : 1일판매량 제한 |
거주자수에 따른거리기준 | 인근거주자 변화,지역특성, 유동인구 등 *장애인, 국가유공 자에 우선권 부여 |
주별로 다름 주정부 차원에서 라이선스 발급, 수수료징수 등 |
특별요건 없음 |
구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이태리 | 스페인 | 일본 | 한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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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1)(백만명) | 299.1 | 60.5 | 32.6 | 8.3 | 61.2 | 59.0 | 45.5 | 127.8 | 48.45 |
소매점 수2)(개) | 300,000 | 70,000 | 40,000 | 9,000 | 34,000 | 56,000 | 15,000 | 307,000 | 156,262 |
소매점당 인구수(명) | 997 | 864 | 815 | 922 | 1,800 | 1,504 | 3,033 | 416 | 310 |
주1) ‘05년 인구수, UN 주2) KOTRA 2003 주3) 한국인구수, 소매점수 ’08년
연도 | 소매인지정권자 | 지정기준 | 관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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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 구내소매인 | |||
1956 | 국가 | 지역별 · 급지별로 50~150m 거리 유지 | 고층건물, 관공서, 공공기관,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백화점 등 |
연초 전매법 |
1979 | 전매청장 | 지역별 · 급지별로 80~180m 거리 유지 | 고층건물, 관공서, 공공기관,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백화점 등 |
연초 전매법 |
1980. 03 | 전매청장 | 거리기준 강화 (지역별 · 급지별로 100~200m) |
지정기준 완화 (백화점외에 쇼핑센터, (농협연쇄점 포함) |
연초 전매법 |
1980. 10 | 전매청장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완화 (백화점외에 쇼핑센터, (농협연쇄점 포함) |
연초 전매법 |
1983. 06 | 전매청장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강화 (구내소매인간 거리 30m이상) |
연초 전매법 |
1985. 06 | 전매청장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65m2이상 체인점 포함) * 구내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
담배 전매법 |
1987. 04 | 국가 (전매공사 위탁)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65m2이상 체인점 포함) * 구내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
담배 사업법 |
1989. 01 | 국가 (지정 : 지자체위임) (현지조사 : 공사)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65m2이상 체인점 포함) * 구내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
담배 사업법 |
1993. 08 | 국가 (지정 : 지자체위임) (현지조사 : 공사)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00m2이상 편의점 · 슈퍼마켓, 300m2이상 유흥주점업등 포함) |
담배 사업법 |
2002. 01 | 국가 (지정: 지자체이양) (현지조사 : 지자체 또는 판매인회)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강화 (300m2이상 유흥주점업소 삭제) |
담배 사업법 |
2004. 06 | 국가 (지정: 지자체이양) (현지조사 : 지자체 또는 판매인회) |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
지정기준 세분화 (역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 선박 등의 교통수단으로 변경, 유원지 ·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추가) |
담배 사업법 |
2009. 11 | 국가 (지정: 지자체이양) (현지조사 : 지자체 또는 판매인회) |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 |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 담배 사업법 |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 50미터 이상 2. 건축물 등의 장소에는 구조 · 상주인원 · 이용인원 등을 고려 :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인구 ·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