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취소 후 법인 대표자 변경 |
|
---|---|
|
|
|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배 90일 이상 불매입 사유로 기존 지정된 영업소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는 법인 사업자로 지정받은 영업소이며, 담배 장기 불매입 즉, 법 제17조에 의한 소매인지정 취소에 해당되어 취소를 검토하는 중인데 취소 시 법16조에 따르면 대표자가 법 제17조에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인 법인은 소매인지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2년간 소매인지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혹시 소매인지정 취소 이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인사업자(법인등록번호 동일, 법인대표자 변경)로 소매인지정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법인 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되며, 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2년간 법인으로의 소매인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