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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관련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4.16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는 지정취소나 폐업 시 공고를 한 후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질문 : 소매인 지정 후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팔 수 없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장사를 하는 곳인데 이런 장소도 직권취소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법 2항은 공고에 관하여는 시군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긴 한데요. 우리시 규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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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 직권취소(지정철회) 처분이 부과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속한 지역에 대한 공고여부,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규정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지정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