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직권취소문의

  • 작 성 자 : 정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4.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다름아니라 2010.11.08일에 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의 건물이
소매인 지정 전 2010.1월부터 불법건축물인건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소매인지정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게아니니 지정취소가 아니라
소매인지정 시점부터 이미 위법건축물이므로, 행정청이 잘못 지정한거니
직권취소 처분을 해야할까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이 잘못 나간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가 아님)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