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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가설건축물 담배 지정

  • 작 성 자 : 담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4.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인천 담배 담당자입니다.
대규모점포(인천 중구 인스파이어)에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행사하는 곳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문의하시는데 지정이 가능할까요?

적법한 가설건축물인지 여부는 민원인이 증명하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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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으며, 소관부서를 통한 사전검토결과 판매시설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관계부서를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성여부 검토 및 지정기준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