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업체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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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담배판매업자가 있는데 옆 가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25. 에 신고가 들어와 현장방문을 해보니 담배 매대에 담배는 진열되어있고 담배파는 것을 현장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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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