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공고 후 다수의 소매인지정 신청 시 경합 판정 |
|
---|---|
|
|
|
|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9항 후단에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조항이 있는데 1. 신축상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가내 다수의 소매인지정신청 시 경합판정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인신규지정신청이 폐업인근장소에 다수가 접수될 경우 경합판정은 다수의 소매인지정신청을 다 접수한 후에 사실조사를 진행해 봐야 경합판정을 할 수 있고, 추첨유무도 경합판정 이후에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들은 제7조3항에 따라 지정신청 받은 후 7일이내에 처리되어야 하고요. 2. 그리고 제7조의2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소매인지정신청을 받고 제7조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절차(A소매인)를 진행하는 도중에 인근에 소매인지정신청(B소매인)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에는 제7조9항에 따라 접수순서가 분명하오니,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 후( 2.의 경우는 A가 먼저지정이 된 후) B의 지정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경합판정에 오류가 있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답변에 의한 공고지역이 아닐 경우 선(先)접수된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後)접수의 신청은 이의 결과에 따라 처리(불가 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고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