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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내의 소매인 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1.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관련하여
구내소매인이 아닌 일반소매인이 신청을 할떄,
같은 건물에 이미 담배권을 허가받은 지점이있는데, 거리제한 및 적법한 점포 규정을 충족하기만 하면
같은 건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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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고양시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소매인지정(‘2항 소매인’)이 되어 있는 동일 건축물 내 ‘2항 소매인’ 지정(추가)가능여부는 소매인지정요건(거리 등)충족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