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은 되어 있으나 담배소매인 지정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직권 취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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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해 보니 임대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폐업의 경우 2021년도에 폐업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물적요건을 상실하여(건물사용에 관한권리) 직권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권취소시 청문 절차없이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정대상자 사망의 경우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 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사실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직권에 의한 폐업 등)시킬 수 있음 이라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만 폐업한 경우(기존사업자 폐업신청 안내하였으나 연락두절)도 청문없이 직권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같은 유권해석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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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직권취소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수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처분이 동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직권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