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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축 상가 개별 동별 공고

  • 작 성 자 : 이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12.18
  • 첨부파일 :
신축아파트 상가인데, 상가동이 1,2,3,4동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1/3이 먼저 찬 동은 먼저 공고를 띄워줘도 되는게 아닌지

공고를 꼭 아파트 상가 다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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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상기 답변에 따른 공고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하여 공고를 함께(4개동) 진행하거나, 각각 진행할 경우라도 1개동 공고에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다른상가에 위치한 점포가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의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별로 공고를 각각 진행할 경우라도 각 상가에 위치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요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