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필수 서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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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매인 신청시 신청서상 법인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은 대리인에 대해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인(법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법인으로 소매인지정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