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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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임의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법인'으로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권리주체) 등은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계법령(민법, 상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