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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임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12.12
  • 첨부파일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임의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법인'으로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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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권리주체) 등은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계법령(민법, 상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