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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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이 기존 점포인 A에서 점포 B로 위치변경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30m 이격) B 점포가 신축 상가 지역 등에 해당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공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공고할 경우, 1. 공고 결과, C점포가 신규 신청을 하였으나 위치변경 담배소매인의 기존 점포인 A로부터 거리측정 대상이 되어 50m이내면 요건 불가인건지 2. 담배소매인의 변경대상 위치 B의 경우 50m이내에 본인의 기존 점포A를 제외한 기존소매인이 없으면 기존 자기 점포는 거리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담배소매인의 위치변경 관련 2018.02.01.질의(탁**) 중 “답변”인 - 상기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신청한 점포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위치변경 신청자의 기존 점포 포함)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점포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기존 점포를 제외한 다른 소매인지정 점포와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를 현재의 사례에 대입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에 대한 붙임 첨부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센터의 답변으로 기재부의 답변을 갈음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기재부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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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A)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A)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A)는 타 신규신청점포(C)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점포(B)는 본인의 기존 점포(A)를 제외한 다른 소매인지정 점포와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 및 소매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한국담배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사업법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