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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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치변경신청과 상호변경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셨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면서 전자담배로 업종을 변경하신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위치변경이 처리 된후 발급하여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상호, 위치 모두 변경되며, 위치변경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만 먼저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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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