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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23년 3월경) 했으나, 폐업신고 미이행(세무서 사업자 및 담배소매인지정) 시 해당 점포 및 인근에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 작 성 자 : 임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10.28
  • 첨부파일 :
23년 3월경 담배소매인지정 점포 임대계약 만료로 사업장 철수

소매인 지정자는 세무서 사업자 폐업과 담배소매인 지정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임

해당점포 소유자는 새롭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청문회등 직권취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와 ? 민원 단축을 위해 바로 취소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사실상 폐업한 점포 인근 (50m)에 새로이 지정 신청이 있을시 사실상 폐업업소(공부엔 살아있음)는 없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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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규정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기존 영업소가 법에서 규정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면 소매인지위는 유지되므로 인근 신규신청 영업소는 기존 영업소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취소처분이 완료된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