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시 위치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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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4년 신규지정) 영업소의 폐업신고로 인한 신규지정 공고 기간 중에 B(폐업한 자리)와 C(인근 영업소)가 신청했고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50미터)을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조사 결과가 B, C 자리 모두 적합하여 경합을 통해 C가 선정이 되었다는 가정입니다 그 이후에 D(2015년 신규지정)라는 소매인이 B자리로 위치변경 신청이 들어온 경우,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2021. 7. 26.) 제2조제2항2제2호에 따라,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이고 인근영업소(C)가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신규지정이 되었으므로 D영업소에는 거리제한 규정 50미터를 적용해도 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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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부천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부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