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인데 한명이 건물주인이면 다른 한명이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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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을 할 때 공동대표인데 한명이 담배팔 점포 건물주인이면 다른 한명이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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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상기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상품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점포에서의 영업주체(공동명의 가능)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동사업자 중 1인만 갖고 있어도 되나,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