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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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매장(세라젬'웰카페')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보건복지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5.12] 제5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이용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