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시 인근 영업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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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공고로 인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1) 폐업한 점포에서 신규신청 2) 폐업한 점포가 아닌 인근 점포에서 신규신청 (다른 조건 적합하고, 우선순위대상 없음이 동일) 신청소매인이 상기와 같은 경우로 2명인데 이러한 경우,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인근 영업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근 영업소를 몇 미터 이내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2021. 7. 26.)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5년간 1회 적용가능한데, 폐업한 점포가 규칙 제정 전에 소매인지정을 받고 폐업한 경우라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당 지점의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 시 모든 인근 영업소가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1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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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첩되는 거리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에는 공고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공고의 범위는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부천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부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 참여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