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담배소매인 지정 문의 |
|
---|---|
|
|
|
|
안녕하세요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김민혜입니다 외국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하려는 상황인데, (재외동포F-4)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상행위가 가능한 유형의 비자를 가진 자 인지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담배사업법 제16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특정인의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상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인을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라도 국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인적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상행위가 가능한 유형의 비자인지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담배사업법령 위반에 따른 양형여부에 관하여는 외국인등록지(체류지/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