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이 문을 외부로 설치했을 경우에도 지정 승인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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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내매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는데 해당 구내매점은 도로변으로 문이 나 있는 일반 슈퍼마켓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공장 건물이라는 이유로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7조의3③ 소매인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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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는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건물 내·외부 출입문의 존부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른 "공장"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 여부 및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3항 소매인’ 규정의 제도적 취지(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상주인 및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해소)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