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공고 관련 |
|
---|---|
|
|
|
|
안녕하세요. 신축상가 공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많은 시군구에서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담배소매인 신축상가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분양사무소가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질의하신 당해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입점률'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