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장소에 담배권이 살아있어 폐업신고를 한후 절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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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신청이 들어와 사실조사의뢰를 보낸상황인데 그 자리에 담배권이 살아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던 담배권을 유선상으로 요청해 폐업을 하라고 해서 폐업신고는 받은 상황인데 폐업신고를 받으면 폐업후 새로 신청 공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신청들어온 건을 반려하고 다시 동등한 입장으로 처리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신청한 건이니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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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동일 점포에 중복된 소매인지정은 불가하므로 상기 답변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을 없앤 후,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