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담배, 전자담배 소매업으로 되어있는데 |
|
---|---|
|
|
|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신청한 민원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담배 전자담배로 나와있는데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가요 오산시 조례에는 부적당한 장소로 한국산업분류표상 소매업이 아닌곳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만 봤을때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분은 연초담배가 아닌 제품을 판매하려는데 담배소매인지정이 굳이 필요하시다고 신청하셨네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매인지정 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종목이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인정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