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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철회 관련 추가 문의

  • 작 성 자 : 신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8.08
  • 첨부파일 :
기존에 부적당한 장소(2024. 7. 26.)으로 문의 남겼던 담당자입니다.
지정 철회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 주셨는데, 지정 철회는 직권취소인 걸까요?

관련하여...

1. 법상 지정취소의 경우, 결격 사유 발생으로 2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한데,
직권취소도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건지, 별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권 취소의 경우 이후 지정 신청 시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걸까요?

2. 법인 점포의 지정 철회의 경우, 그 결격사유(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해당 점포에만 가지게 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 점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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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령은 지정철회 처분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소매인 귀책사유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취소와는 달리 직권취소 및 지정철회는 2년간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