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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장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8.01
  • 첨부파일 :
4455번 질의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기존 담배소매업 사업자(A)는 (C)지역으로 영업장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위치변경신청으로 사업장 변경 예정)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려는 새로운 사업자(B)는 (A)의 위치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담배소매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자(A), 새로운 사업자(B), 이사하려는 지역(C) 모두 도보 50m 이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1. 기존 사업자(A)가 위치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7일의 처리기한이 있는데 7일의 처리기한 내에 기존 사업자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동일구역임에도 새로운 사업자(B)가 담배소매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1. 아니면 기존사업자(A)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건지

1-2. 또는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지역안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경우로 보아 공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1-3. 위치변경 승인 전 공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자(B)가 추첨 선정 되었을 경우 (A)가 신청 철회하면 모든 절차는 무효가 되는건지

2. 기존소매인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폐업과 같은 효과를 보는 거면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1. 위치 변경승인이 난 후 공고를 하는 경우 50m이내에 위치한 (B)는 당연히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3. 위치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시점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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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A)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A)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A)는 타 신규신청점포(B)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C)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C)가 속한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A->C) 기존점포(A)에 대하여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속한 지역에 대한 공고여부,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