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위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장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31
  • 첨부파일 :
위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담배소매업을 가진 사람(A)이 담배소매업 위치변경 신청을 했을때 승인나기 전까지는 권한이 유지되어
기존 영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해도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1. 위치변경신청이 들어왔을때 (A)의 기존 권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B) 인근에 담배소매업 신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 위치변경신청 승인 전 (B)의 신규신청이 들어왔을때 신축 건물일 경우 공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3. 공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고기간 안에 (접수순서 상관없이) 들어온 신청에 대해 경합이 붙는건지

4. 만약 위치변경신청의 승인 요건이 안되거나 신청인(A)이 신청을 철회했을 경우 경합이 붙지않고 본래대로 돌아가는것인지( A의 권한 유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계속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는 타 신규신청점포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점포에 대하여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속한 지역에 대한 공고여부,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요건에 적합한 점포에 한해 공개추첨절차(우선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지정)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소매인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