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우선지정권 사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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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고동현 주무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행규칙 7조 10항을 보면 우선지정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복해서 영업은 불가하다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정권을 타시에서 사용했다가 폐업하고 저희시에서 다시 우선지정권을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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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른 우선지정대상자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 우선지정권한의 혜택 및 추첨은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동일 우선지정권한으로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으나,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으로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폐업한 경우)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