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신청 시 선착순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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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연이어 인근에서 폐업 신고가 들어와 공고기간내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조사를 해봐야 거리제한 여부가 파악이 되는 경우 앞서 신청한 신청인도 폐업신고 장소 및 인근장소에 포함시켜 공개추첨으로 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시켜야한다면 사실조사 후 불가처리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제외처리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도 포함시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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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 신청 당시 인근 점포가 폐업을 하지 않았어도 소매인지정요건(거리 등)에 충족되는 점포일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요건검토 후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요건(거리 등)에 충족되지 않는 점포일 경우에는 소매인 신청점포의 사실조사 시점에 인근 점포 폐업으로 인해 소매인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 할 것인지, 소매인지정 신청 당시에는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공고의 취지(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를 고려하여 불가처분 후 인근 점포 폐업공고를 통하여 추첨으로 소매인을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