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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시 대표자 명의와 법인 명의의 차이점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29
  • 첨부파일 :
우선, 법인인데 지정서를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임대차계약은 법인으로서 계약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이 아닌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다고 하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서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이 법인명의로 되어있다면 대표자가 아닌 법인 명의로만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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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상품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법인/개인)의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때 지정된 장소라 함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제출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매인지정서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매인지정서상 일치된 명의로 담배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소매인지정 신청 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