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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명의 관련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지점 2곳에서 재발급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인 대표자(A)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B) 명의가 다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항은 아니고
대리인의 관한 사항에 B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두 지점 총괄자로 발령을 낸다는 공문 및 위임장을 받고 처리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와 지정서 상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동일하게 보고 처리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인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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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때 지정된 장소라 함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제출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매인지정서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매인지정서상 일치된 명의로 담배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법인으로 소매인지정 신청 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법인명)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법인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