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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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16조제2항제3호는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시행규칙 제7조의3으로 연결되는데 이 경우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전체가 해당하는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1). 다. 만약 시행규칙 제7조의3 전체가 해당할 경우, 지정 후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소매인의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질의 2), 제7조의3제2항만 해당하는 경우엔 담배사업법상 처분 가능 내용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상 어떠한 처분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질의3).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은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제돼 있어 행정청의 후속 재제 조치 방안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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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영업소간의 거리, 점포의 적법성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점포에 대한 지정철회 가능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