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승인 신청 처리 기간 동안 기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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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위치변경승인 신청 처리 기간 동안 기존 점포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판매가 안되는건가요? 권리가 유지되어 있다면 판매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거나 점포 확장인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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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위치변경승인 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며, 위치변경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위치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신청자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