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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지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박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22
  • 첨부파일 :
적법한 점포사용에 대한 권리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확인해보니
지분이 A 1/5, B 4/5로 지분이 나눠져있습니다
A가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경우
B와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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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63조에 의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합의가 필요한 바(대법원 2006.11.24. 2006다49307 참고), 공유물에 대한 소매인지정신청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점포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한 건물공유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