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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 작 성 자 : 이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19
  • 첨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일 건물에는 2개 이상의 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리조트이고 이미 지하1층 편의점에 소매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리조트에서 또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고 해석하는거 맞을까요??

또한 제3항 규정 해성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00미터 기준을 충족한 소매인이 제2항 시설물 안에 있는 경우 제2항 소매인으로 본다는 말은 구내 소매인으로 지정신고 된다는 의미일까요?

2가지에 대하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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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3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질의하신 동일 시설물 내 ‘2항 소매인’ 지정(추가)가능여부는 소매인지정요건(거리 등)충족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3항 소매인’ 지정(추가)가능여부 또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항 소매인’이 지정된 상가내에서 ‘3항 소매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있어 기존의 ‘2항 소매인’은 ‘3항 소매인’으로 의제되는 것(실제로 ‘2항 소매인’이 ‘3항 소매인’이 되는 것은 아님)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 시설물 내 추가 ‘3항 소매인’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그 추가지정여부를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