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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 작 성 자 : 이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19
  • 첨부파일 :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가능한지>

해당 건축물은 리조트이고, 해당 건축물 내에 이미 기 지정된 담배소매인 점포가 있습니다.

동일 건축물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 하다라는 내용은 따로 담배사업법에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내에 거리측방방식에 따른 거리가 100미터만 넘으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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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3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질의하신 동일 시설물 내 ‘2항 소매인’ 지정(추가)가능여부는 소매인지정요건(거리 등)충족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3항 소매인’ 지정(추가)가능여부 또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