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3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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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제7조의3 3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여기서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내소매인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내에서의 거리만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외부 건축물에 입점해있는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만 거리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는건지, 아니면 소매점이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있으면 그 소매인의 거리를 타 소매인(건축물 외부)과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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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상기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업소간 거리규정 등과 관련한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