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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점포가 아닌 타점포에서 영업한 행위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11
  • 첨부파일 :
허가 받은 점포가 아닌 타점포에서 영업한 행위가 무지정행위에 해당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행위임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처분 기준이
폐업/휴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미영업 또는 90일 이상 미매입에 해당한 경우 지정취소라고 유권해석에 되어 있어서요.

그럼 결국 타점포에서 계속 판매행위를 해왔다면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이뤄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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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초 소매인으로 적법하게 지정받은 점포가 상기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