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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관련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1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A점포 사업자등록 폐업상태 (담배소매인 폐업미신고 상태)

업종변경 후 새 사업자 등록(상호, 업종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 기존 주소지 및 건물권리(임대차) 그대로입니다.

기존사업자가 정정이 아닌 폐업에도 불구하고
상호등 변경으로 지정서 재교부로 처리해야하는지, 폐업 후 신청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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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