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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도 담배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01
  • 첨부파일 :
사진관도 담배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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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진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및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