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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폐합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관련)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이마트에브리데이 법인 통폐합 관련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원시취득에 의한 지정처리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이 아닌, 법인 통폐합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경우,
재발급을 통한 승계가 불가하고, 기존 법인의 폐업 후 공고기간 내 신규 지정만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전국 공통사항이라 공개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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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타 법인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법인이 존속하고 상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확인을 통한 당해 법인의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