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기간 감경 기준 |
|
---|---|
|
|
|
|
2024년 3월 부로 청소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첫번째)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2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면. 영업정지 4일로 감경해야 하는 지, 3일로 감경해야 하는지 기준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 및 감경 여부, 감경 범위 등은 상기 규정을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 적용여부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