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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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업 지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층,2층을 식품접객업소(고깃집)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2층의 영업을 중지하고, 전자담배 소매업으로 지정받아 영업하고자 합니다. 지정받고자 하는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1항2에 따르면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부당한 장소'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1층을 통과하여 2층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는 매장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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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보며, 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당해 점포가 상기 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