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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후 지정신청 접수 기간

  • 작 성 자 : 차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6.17
  • 첨부파일 :

지자체에서 담배업무를 하며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 폐업를 하면 폐업 공고를 7일이상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접수도 7일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2024. 2. 6.~2. 19.(14일간)
나. 접수기간: 2024. 2. 9.~2. 15.(7일간)

그렇다면 신규 신청은 담배 폐업일로부터 페업공고 7일+ 신청접수7일 하여 14일 이 후에 가능한 것인지,
폐업공고 후 7일 지난 후에 가능한 것인지 항상 헷갈려서요.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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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공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권자가 담배소매인 공고기간(「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담배소매인 공고 완료 후에 신청기간을 두어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 등은 동 규정 및 공고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