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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밖에 있어 소매인 지정받았으나 병원이 당해부지를 구입하게 될 경우

  • 작 성 자 : 홍*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6.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 부지 밖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병원이 저희가 있는 건물 부지까지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소매인 지정취소가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의글을 남깁니다.

병원이 저희 부지를 매입할 경우, 지번도 통일되고 건축물대장도 하나로 엮어나오고, 용도도 의료시설 등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소매인 자격박탈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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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건물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지정철회 가능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