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영업정지처분은 담배만 판매를 못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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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담배소매인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경우, 담배만 판매를 못하는건지 편의점 전체 영업을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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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담배판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