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보루 살 때 라이터 달라는 손님분들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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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살 때 1보루 사시는 어르신 몇 분이 라이터를 달라고 떼를 쓰십니다. 장사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벌금이면 얼마이고 영업정지면 얼마인지 가르쳐 주세요 뽑아서 가게에 붙여두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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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1차위반 시 1개월, 2차위반 시 3개월) 및 법 제28조 제2항 1호에 따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때 형식적인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공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동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