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바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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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바에서 시가를 제공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하나요? 시가도 담배의 일종인가요? 담배사업법에 해당하는 담배인지 문의드립니다. 판매하는 시가 사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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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가 제품이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