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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잎, 필터 판매 관련

  • 작 성 자 : 안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5.13
  • 첨부파일 :
소비자가 담배잎이나 필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지정과 관련이 있을까요?

담배잎을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판매인 경우 따로 인허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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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 시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