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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속 하나의 점포(가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작 성 자 : 케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5.03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시군구에서 담배소매업 당당 공무원 입니다.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집합건축물에 담배소매인 신청하는데
담배소매점 신청은 지하층에 신청을 하고
1층이나 2층 또는 중앙계단 쪽에 위반(불법) 건축물이 확인됩니다.
건축관련 부서에서 같이 현장확인 후 시정명령을 한다고 했지만 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집합건축물 속에서 담배소매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용하지도 점유하지도 않은 다른 공간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 하는지? 고충처리센터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참고- 기재부 질의 및 회신 등에는 일반건축물은 어느 부분에 (위반)이 있더라도 담배소매업 제한이 된다고 하지만 집합건축물(공동건축물)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꼭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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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1,2층 및 공용부분인 중앙계단의 불법사항이 당해 신청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제처 19-0086, 2019. 5. 20.])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